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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사업장측)

by ***(**!* 2022. 1. 24.

양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0.06MB

 

얼마 전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작성하였다.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퇴사자가 요청해서 알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와 퇴사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직확인서를 퇴사자가 요청했는데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므로 유의해서 이직확인서도 꼭 제출해야한다.

 

 


 1.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제출)

 

'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작성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        

혹은 아래의 첨부파일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제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탭을 눌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사업장을 운영해보면 사실 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항상 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 꽤나 일을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경우에 맞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작성을 시작하면 된다. 

로그인을 한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들어간다.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 (10507) 메뉴를 클릭하면 사업장 관리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보통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 ) 사업자등록번호가'123456789' 라면 사업장관리번호는 '1234567890'이 되는 식이다.

 

'사업자 관리번호'와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퇴사자 주민등록번호)와 자격 상실일(퇴사일의 그다음 날)을 입력하여 조회를 하면 기본 정보가 나올 것이고 피보험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나의 경우, 왜 인지 모르겠지만 공인인증서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일치 않는다는 메시지가 반복되어 불가피하게 오프라인으로 작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서류 양식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냐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냐의 문제이니 양식을 보고 다음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온라인 제출은 해당 서류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된다.

 

 


2. 이직확인서 작성 요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사측)에서 작성을 해주면 된다. 피보험자란 퇴사자를 의미하며 퇴사자가 우리 회사를 퇴사하는 것이 맞다는 확인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지금 퇴사하는 퇴사자가 퇴사 직전까지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만큼 고용보험을 냈는지(고용보험 산정 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위의 보이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2페이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성법에 대한 페이지이다.

2페이지를 보고 작성하면 작성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쓰는 것이 쉽지 않아 다시 한번 작성요령을 정리하려고 한다.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피보험자(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준다. 계약서상의 입사일과 이직일(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을 입력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를 입력해야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직코드 및 이직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①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 란은 반드시 다음 페이지에 <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 중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할 시 입력했던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권고사직의 경우, 22번, 23번 코드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23번 코드를 작성한다면 구체적 사유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22번, 23번 코드 라야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이외의 경우 자진사퇴 11번의 코드라면 구체적 사유에 '부양가족과의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정도로 작성하면 된다.

다른 코드의 경우라면 코드를 입력하고 상황에 맞는 구체적 사유를 작성해주면 된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③보수지급기초일수/④통상피보험단위기간 을 작성한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통상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말이 어렵다.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말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요악하면, ④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도록 매월 무급 및 결근일을 제외한 급여 지급일수를 작성하라는 것이다. 

 

이 말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②의 가장 위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그 다음칸에는 그 1개월씩 지난 칸을 적는다.

근무기간이 21.06.01~21.12.31 퇴사자라면 첫 번째 칸에 "12.01~12.31"이라고 작성한다.

두 번째 칸에는 그 전 달인 "11.01~11.30" 이 된다.

만일에 중도 퇴사자라 12.15일 퇴사자라면 "12.01~12.15"이라고 작성하고, 두 번째 칸에는 그 전 달인 "11.01~11.30"을 작성하면 된다. 통상 7~8개월 정도만 적으면 되고, 통산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작성하면 된다.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및 보수지급기초일수 및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예시 그림

③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산정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라는 작성 요령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통상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로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주 7일에서 토, 일은 휴일이라 실제 근무를 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토, 일 중 하루는 유급휴가로 정하고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한 달 근무에서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계산해보자.

평일을 근무하고, 토, 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산정해야 한다.

위의 표로 계산하면 토, 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계산하고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26일이 되는 것이다. 통상 한 달에서 4일 정도를 제외하면 될 것이다.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등은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그것을 바로 입력해서는 안  되고, 다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한다.!!!!!!

 

또 다른 주의사항)

만일에 이 근로자가 7.01~7.23일까지 근무하고 7.23일 퇴직을 했다면 보수 지급기 초일 수는 위에 표에 의하면 근로한 주의 토, 일 중 하루를 포함하여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20일이 아니라 21일이 되어야 한다.

 

④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하면 된다.

 

 

이제 거의 다 했다. ⑤임금 계산기간과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⑦임금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⑤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달리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는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적는다.

 

 

예시에 나와있는 것처럼 한 달의 일수를 써주면 됩니다. 대신 퇴직날이 속하는 달이 한달이 미처 안 되는 경우 주의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⑥임금계산기간

위의 예시처럼 임금계산기간의 한달 일수를 써주면 된다.

 

⑦임금 내역

기본급은 말 그대로 제공한 기본 급여와 상여금이 있으면 상여금을 작성하면 된다. 만일 기본급이 한 달이 미처 되지 않는다면 일할 계산을 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해준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3개월 분만 작성한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는다.

 

⑩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 이상일 것인데 그 이하면 상황에 맞게 체크를 다시 해준다.

⑪,⑫의 경우 해당하면 작성을 해준다.

 

이렇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직확인서도 끝이 난다.

 


 

이렇게 사업장(회사)측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퇴직자가 해야 할 일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판단을 하고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한다.

 

이상 4대 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분은 유튜브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온라인 신청법을 참고해보자.

자세하게 알려주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