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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가가치세 매입자료 Tip

by ***(**!* 2022. 1. 27.

1월에는 각종 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예정 고지 대상)는 2021. 7. 1. ~ 12. 31. 까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21. 1. 1. ~12. 31.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는 2021.7.1~2021.12.31 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우리가 받은 매출은 이미 부가가치세인 10%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둔 10%의 세금을 2022.1.25일 까지 신고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매출의 10%는 꽤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하냐면 매입자료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매출은 내가 번 돈이고, 매입은 내가 쓴 돈인데 내가 돈을 벌면서 미리 10%를 받았듯 내가 물건을 사면서 10%를 미리 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를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 물건을 살 때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발급받는데 이것이 가장 표준인 적격증빙이 된다.

 

하지만, 나의 경우 IT 스타트업은 고정자산 혹은 재료비 등의 매입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에서 발생을 한다. 이 때문에 자산 혹은 재료 등 물건을 매입해서 자료를 남기기가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면 정말 머리가 아프다. 

 

이미 받았지만, 왠지 돌려주기 싫은 기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Tip을 정리해보았다.


매입자료가 얼마 없을 때 Tip


1. 복리후생비 공제 가능

고용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쉬운데, 아마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매입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할 것이다. 이것 외에 직원들이 쓴 카드를 통해 복리후생비를 공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들은 생각보다 적은 비용이 아니다. 복리후생비란 식대, 상품권 등 직원 복지를 위하여 발생한 모든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미리 체크를 해두었다가 제출하여 공제받는 것이 좋다. 복리후생비란 식대, 상품권 등 직원 복지를 위하여 발생한 모든 금액을 말하는 것이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공제받는다면 얼마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제 Tip!

이때 일일이 수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신용카드 앱 혹은 홈페이지를 통하면 사용금액, 부가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승인번호를 엑셀 파일로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엑셀 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한 후 부가세가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부가세가 있는 항목들을 모아 사업장별로 정리를 해서 사업장별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면 된다. 

 

입력은 일일이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데, 조금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

 

2. 공과금 명의 확인

매월 납입하는 공과금도 공제가 가능하니 공제를 꼭 받면 좋다. 단 공과금 공제는 공과금의 명의가 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하니 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꼭 변경을 해야 한다. 

 

3. 차량 관련 비용 체크

차량 관련 비용도 가능하다. 차량 관련 비용이란 주유비, 차량 구입 대금, 유지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며 영업용 차량에 해당할 경우 어떤 규제 없이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2륜, 밴, 화물차, 1000 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4.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신설)

이 내용은 2021년 7월부터 신설되어 적용된 내용이니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다. 본래 간이과세자에게 받는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 매출전표는 매입자료로서 공제가 안 되었다. 즉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 받는 혜택이 있다 보니 그만큼 간이 과세자로부터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산 가격의 10%를 빼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매출 구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면, 절세 혹은 환급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회계나 세무 관련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이런 정보를 얻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위 정보들을 확인하여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